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무국), 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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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및 회비 | 제5조(종류), 제6조(의무), 제7조(권리), 제8조(탈퇴 및 자격상실), 제9조(회비) |
제 3장 임원 | 제10조(임원), 제11조(임원의 선임), 제12조(임원의 임기), 제13조(임원의 임무),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제15조(자문위원) |
제 4장 총회 | 제16조 (총회), 제17조 (총회의 소집절차), 제18조 (의결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제20조 (의사록) |
제 5장 이사회 | 제21조(이사회), 제22조(구성), 제23조(회의), 제24조(의결사항), 제25조(소집절차), 제26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제27조 (의사록) |
제 6장 실행이사회 | 제28조 (실행이사회), 제29조 (구성), 제30조 (임무), 제31조 (의사록) |
제 7장 자문위원회 | 제32조 (자문위원회 및 자문회의), 제33조 (구성), 제34조 (자문사항) |
제 8장 분과 | 제35조(분과), 제36조 (운영) |
제 9 장 자산 및 회계 | 자산 및 회계 제37조(자산구분), 제38조 (재산의 관리), 제39조 (회계), 제40조 (기타) |
부칙 | 시행일, 초대회장과 감사 |
시행세척 | 제1조(목적), 제2조(회비납부), 제3조(지출), 부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for Pharmacoepidemiology and Risk Management"(약칭으로 "KoPERM"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학회는 비영리 학술단체로서 약물 사용의 약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국내외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회원 상호간에 교환하며, 약물의 안전성 및 위해관리를 위한 공익활동을 통해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1. 본 학회는 학회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부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학술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3. 약물역학 및 위해관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 및 연구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협력증진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학술적 교류
6. 약물역학 및 위해관리를 위한 공익 활동
7. 약물역학위해 관리의 발전 및 그에 관한 연구·학술·교육에 관한 사업.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종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입회를 신청하고,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2.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입회를 신청하고, 기관회비를 납부한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한 자.
3. 명예회원: 의약계 또는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학생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입회를 신청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대학생, 대학원생 및 전공의.
제6조 (의무)
① 정회원과 기관회원 및 학생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정회원과 기관회원 및 학생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
① 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에 한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회비납부 및 사용은 별도의 세부지침을 두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1. 정회원 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2. 기관회원 회비
3. 학생회원 회비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
3. 이 사 50인 내외(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본 학회의 회장과 감사는 회원 중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된 감사와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회장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부회장 가운데 호선으로 정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실행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실행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② 본 학회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고문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15조 (자문위원)
① 본 학회는 주요사업과 정책 등을 자문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실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
①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가을 학술대회 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 시와 감사의 소집요구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절차)
총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선출한 회장과 감사의 인준 및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기관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회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개정 및 기본재산 처분, 해산에 관하여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제20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회장, 부회장 및 출석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21조 (이사회)
본 학회의 제 25조에 명시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22조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학회의 임원
2. 직전 회장과 부회장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임기는 추천인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이사 가운데 1명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① (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 시, 감사의 소집요구 시,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⑦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⑧ 기타 주요 사항
제25조 (소집절차)
평의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개별 이메일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26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정관개정 및 기본재산 처분, 해산에 관하여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제27조 (의사록)
이사회의 간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의원 5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28조 (상임위원회)
본 학회의 실무를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29조 (구성)
① 장은 이사 중에서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상임위원 가운데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② 각 상임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된다.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총무, 재무, 학술, 교육, 간행 및 편집, 홍보, 국제협력, 기획 및 법제 등으로 업무를 분장한다.
④ 총무위원회는 회무의 기획, 서무에 관한 사항; 재무위원회는 학회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교육위원회는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간행 및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학술대회자료집, 기타 발간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 홍보위원회는 본 학회의 홍보와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기타 홍보에 관련된 사항; 국제협력위원회는 국외의 관련기관 및 개인과의 정보교환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학술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기획 및 법제위원회는 회무 기획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⑤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30조 (의결사항)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4.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6. 각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무집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10. 직원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 (의사록)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회장과 3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학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자문위원회 및 자문회의)
① 회장은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정기 자문회의는 매년 1회, 임시 자문회의는 명예회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3조 (구성)
자문회의는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4조 (자문사항)
자문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① 사업의 계획과 추진
② 재정운영
③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 (분과)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분과, 시판후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분과, 약물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분과, 성과연구(Outcomes Research)분과, 제도 및 정책(Regulation and Policy)분과, 통계모델연구(Statistics and Modelling)분과 등을 둘 수 있다.
제36조 (운영)
분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자산구분)
① 본 학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규정하여 출연된 재산과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8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수입금을 학회 구성원에서 분배하지 않는다.
제39조 (회계)
①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학회의 사업계획,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결산서에는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제40조 (기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지침 또는 관례에 따른다.
시행일
① (시행일) 이 회칙은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처음은 2007년 2월 13일 창립 학술대회 때 결정하고 시행한다.
② (초대회장과 감사) 초대회장과 감사는 창립 학술대회에서 선출한다.
(개정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회칙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회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납부)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납부한다.
1. 정회원 연회비 : 30,000원 / 입회비 20,000원
2. 평생회원 회비 : 500,000원 / 입회비 -
3. 기관회원 회비 : 1,000,000원 / 입회비 -
4. 학생회원 회비 : 10,000원 / 입회비 10,000원
5. 이사 회비 : 100,000원
제3조(지출)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납부한다.
① 소위원회 및 간담회 식대는 1인당 50,000원 이내로 하며 초과 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출 증빙을 위하여 영수증, 회의참석명단 및 서명, 회의록을 첨부한다.
② 세미나 회의 식대(도시락)와 다과는 1인당 20,000원 이내로 한다.
③ 학술대회 강연시 1회당 좌장료는 100,000원, 강사료는 200,000원으로 한다.
④ 이사회 참석을 위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참석하는 임원들의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에 의해 결정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