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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 알레르기 부작용, ‘첨가제’가 원인일수도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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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 알레르기 부작용, ‘첨가제’가 원인일수도

아황산수소나트륨, 천식발작 … 벤질알코올 함유 주사제, 조숙아 호흡곤란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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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 등에 첨가되는 부형제 등 첨가제는 알레르기, 독성, 호흡곤란, 황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민감한 체질의 사람은 주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섭취해야 한다.
 

영양제 쇼핑을 즐기는 대학원생 김모 씨는 특정 종합비타민을 복용할 때마다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났지만 이 제품을 함께 복용한 다른 가족은 멀쩡하고, 제품에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어 무엇이 원인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의약품·건강식품 사용량이 늘면서 부작용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제품 용기 성분 함량 표에 적혀있지 않은 첨가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첨가제 복용 주의사항은 설명서에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읽지 않고 지나치기 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43만827명으로 2010년(36만4625명) 대비 18.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4091건에 달했다. 

첨가제는 △혼합액 제형의 약을 녹이는 용제 △반고체 상태인 약을 녹이는 가용화제 △산·수분·빛 등에 의한 분해를 막는 안정화제 △약에 얇은 막을 입히는 코팅제 △약의 체내 생리활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부형제 △고형제 성분을 흡수하기 전 소화관에서 분해하는 데 필요한 붕해제 △부패·변색을 방지하는 보존제 △미생물 증식을 차단하는 방부제 △약이 위산에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되도록 하는 장용피제 △환자가 복용하기 쉽게 정제나 캡슐제 크기를 늘리는 충전제 △단맛을 내는 감미제 △색과 향을 입히는 착색제나 착향제 등을 일컫는다. 한 가지 성분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식약처는 ‘첨가제 사용 주의사항’에서 첨가제인 아황산수소나트륨(sodium bisulfite) 성분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자에서 치명적인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명시해뒀다. 천식환자는 아나필락시스(급성쇼크) 발생위험이 비(非)천식환자보다 높은 편이다.    

안식향산(벤조산, benzoate)은 피부·눈·점막에 경미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성분을 함유한 주사제는 신생아 황달 위험을 높인다. 미국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가 2007년에 탄산음료 200종의 유해성을 실험한 결과 음료에 든 안식향산나트륨과 비타민C가 반응해 1급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을 생성했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당시 조사 결과 이들 탄산음료 중 2.5%는 안식향산 허용치(5ppb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음료 등에 함유된 벤조산은 극소량이어서 안전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지으면서도 안식향산 허용치를 초과한 제품을 감시·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주사제에 한함)은 조숙아에게 치명적인 호흡곤란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캄파(camphor)는 소아에게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 유아(30개월 이하)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돼 있다. 

아스파탐(aspartame, 경구제에 한함)은 체내에서 분해돼 페닐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제한하는 유전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다. 유당(lactos)은 갈락토오스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유당분해효소결핍증,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 유전적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대두유(soybean oil)는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고지혈증·췌장염 등 지방대사질환자에게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L-아르기닌(arginine)은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가 복용해서는 안 된다. 사카린나트륨(sodium saccharin, 경구제에 한함)은 동물실험에서 발암 위험이 관찰됐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첨가제 성분은 △황색4호(타르트라진, tartrazine 경구제에 한함) △황색5호(선셋옐로우FCF, sunset yellow FCF)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외용제·안과용제에 한함) △카제인(casein, 체외진단용 시약은 제외) △카라멜(caramel, 경구제에 한함) △달맞이꽃종자유(월견초종자유) △치메로살(유기수은, thimerosal)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는 투여 전에 의약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치메로살은 2005년까지 60여년간 전세계적으로 백신 보존제로 쓰였지만 수은 노출 우려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히프로멜로오스, HPMC,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는 장기간 복용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고결방지제·결합제·유화제·증점제로서 식품의 물성 및 촉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스테아린산마그네슘(magnesium stearate)은 극히 드물게 필수 영양소 흡수 저하에 따른 체중감소, 간·신장 독성을 유발한다. 부형제·흡습제·변질방지제 등으로 식품·의약품 등에 첨가되는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는 소량 섭취하면 안전하지만 먼지 상태로 다량 흡입하면 폐질환이 초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180131 브릿지경제 김선영기자